일반적으로 자동차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10% 할인이 들어가는게 이륜차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자동차세는 CC별로 그리고 연식별로 산출방법이 다양한데
이륜차는 뭐... 내가 알기로는 그냥 18천원으로 똑같은 것 같다.
1월에 10% 할인을 받고자 위택스를 방문했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다.
자동차만 조회되고 이륜차는 안된다.
그래서 관할 구청 (구청이 없는 동네는 주민센터 세무과 혹은 시청 콜센터) 세무과로 전화해서
이륜차 자동차세 연납하려고 한다, 도와주세요 하면
차번호, 차주 이름 등 기본정보를 물어보고 접수하여 관할 부서에서 문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보내준다고 한다.
125CC 가 넘어가는 대형바이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아니면 대형이지)
자동차세를 낸다. 세금도 비싸고 자동차세도 비싸고 면허도 별도로 따야하고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못들어가고.
그래도 합법적으로 타야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다 내자. 그리고 욕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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